청소년문화교류센터 2017년 결산 고시
사회복지법인 재무,회계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
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2017년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4월 6일
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