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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지센터]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고시
작성자 운영자
날짜 17.12.28 조회 5255


[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 제8조 및 [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]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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